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 감량 목적의 식욕억제제 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1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16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식욕억제제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 등 3개 성분으로,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동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뜨는 알림창에서 환자의 최근 1년 투약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펜타닐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고, 지난 6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대비 16.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ADHD 치료제 조회율도 지난 6월 2.07%에서 이번달 16.86%까지 높아졌다.
식욕억제제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투약내역 확인 기능을 갖춘 처방 소프트웨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식약처는 처방 경험이 있는 2만3천여 개 의료기관에 포스터·문자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센터(1670-6721)를 운영해 불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 확장도 예고했다. 졸피뎀 등 다른 의료용 마약류까지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 중이며, 전자의무기록(EMR) 2주기 인증 항목에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가 포함됐다. 환자 역시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통해 최근 2년간 본인의 마약류 투약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