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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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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

법인세율 1%p 인상, 주식배당소득 분리과세 위한 법안도 의결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 분류, 공무원 최대 3천만원 포상 근거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지방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역의사법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 2가지로 나뉘는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된 의대 졸업생에게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무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에 이어 의사면허 자격 정지·취소까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인세율을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하게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공직사회 혁신과 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1인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과,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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