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에 대해 권고 이행 여부를 '일부 수용'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상한 목표인 '61%'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 수립,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상한 목표인 '61% 감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NDC가 범위형 목표로 설정돼 있고, 배출권거래제 등 실제 규제와 연동된 목표가 하한선인 53% 감축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감축 수준이 하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인권위는 해당 권고 역시 일부만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제 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과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상한 목표의 연계 등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