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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검사 "사형 선고해달라" 눈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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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서 터져나온 울음…故 김하늘양 아버지 절규 "자식 죽어봤나"
명재완 "매일밤 되묻지만 아이를 찌르는 장면 기억 안 나"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재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 아동의 가족은 여전히 극심한 충격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법정 최고형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하며 눈물을 보였다.

검사는 "살인 범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실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으며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사적 복수 의지까지 가지게 된다고 한다"며 "비록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 유족과 국민이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각오를 가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불량한 죄질이 결코 희석될 수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김하늘 양의 사체를 검시할 당시를 떠올리며 "수사 검사로서 여러 사체를 봐왔지만, 너무나 어리고, 작고, 하얗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은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울먹였다.

그는 "피고인은 사람에게 치명상 가할 수 있는 흉기로 아동의 얼굴, 목, 가슴, 팔 부위를 수십차례나 찔렀다"며 "작고 여린 피해 아동의 손가락들이 거의 절단돼 뼈가 노출된 상태였고, 법의학 전문가는 방어흔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흔적이 느껴졌고, 얼굴을 의도적으로 무분별하게 난도질했다"며 "그 잔인성과 포악함이 정말 극단적"이라고 했다.

검사는 명씨 측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1심에서 법원 감정인은 심신미약 의견을 냈지만, 이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자문한 범죄 심리학 전문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은 심신미약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 감정인 의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와 수단, 전후 행동, 증거 인멸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판례"라고 덧붙였다.

10여분간 이어진 검사의 절절한 호소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검찰은 피고인이 충동 조절이 어렵고, 형사 책임을 면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의 정신감정 보충 설명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해 초등학교 교사로 25년간 재직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아왔다"면서도 "2017년부터 가정 불화로 우울, 불면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일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명재완도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다"며 "아이를 찌르던 장면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잔혹 살해했다는 자체가 이해 안 돼 매일밤 되묻지만 그 장면이 기억 나지 않는다" 말했다. 또 "(범행) 전 장면은 기억나기 때문에 자세히 진술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명씨의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받으라", "자식 죽어봤냐"며 오열과 함께 고성을 질렀고, 유족이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기도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직장 부적응,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폭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명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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