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부터 입국 규제 확대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도 대거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지난 16일 일선 조직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2026년 회계연도에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NYT는 이런 규모의 단속이 실제 이뤄진다면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권 박탈이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려는 표적 단속은 이미 야심 차게 진행되고 있는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올라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매우 제한적 경우에만 귀화자의 시민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천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출신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