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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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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며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며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18일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과 17조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사기밀 등 민감 정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일반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다.

이래진씨는 동생이 사망한 뒤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라며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11월 1심 법원은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정보공개소송 등 행정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적용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씨 측 주장에도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보호기간이 지정된 경우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등 예외적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동일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이 공개돼야 한다며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법소원이 각하된 뒤 이씨와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이 20~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못 보는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정보를 못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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