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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부사관 아내 구더기 사망 사건, 법적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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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학박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제가 좀 미리 봤는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사건이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인데요. 경기도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하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아내와 함께 살면서 3개월 넘게 방치했어요. 아내는 온몸에 구더기가 덮여 있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아내의 상태가,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처참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너무 참혹해서요. 사실 이거 원치 않는 분들은 보거나 듣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남편에 따르면 아내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방치되어서 욕창이 심각한 상태였고요. 몸이 썩어가면서, 참 끔찍합니다만 구더기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알을 낳았고 부화해서 몸속에서 유충이 몸을 갉아먹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세상에. 구더기가 온몸을 덮고 있었던 거는 기본이고 그 몸에 괴사된 피부 틈에 유충.
 
◆ 손수호> 그러니까 구더기가.
 
◇ 김현정> 그러니까 구더기가 알을 낳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아내가 침대 옆에 1인용 소파에 얇은 민소매 옷 걸친 상태, 그리고 또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발견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망하진 않았어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 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상태에서 몸 아래쪽은 이미 여러 오물, 대변 등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또 괴사한 살 사이로 이 구더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저희가 오늘 사진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영상 자료를 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릴 텐데 흐리게 처리는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히 볼 수는 없으실 겁니다. 불편하실까 봐 저희가 블러 처리, 그러니까 흐리게 처리는 해놨거든요. 하지만 상황을 짐작하실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신체 전반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출처 SBS출처 SBS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허벅지 뒤 살 그리고 또 종아리 뒤 살이 이 소파에 거의 눌러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거고. 이게 움직이지 못한 지 오래됐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의 몸무게가 20kg대였습니다.
 
◇ 김현정> 20kg요? 성인 여성이 20kg요?
 
◆ 손수호> 20kg대였다. 그리고 이송 도중에 심정지를 겪었고요. 극심한 기아 상태 그리고 전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활자로 접하고, 신문에서 접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편이 아픈 아내를 방치하고 어디 다른 데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저 집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이죠. 남편은 현직 육군 부사관이고요. 또 아내가 죽어가던 이 3개월 동안에도 계속 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도 했습니다.
 
◇ 김현정> 냄새가 일단 엄청 났을 텐데 어떻게 저기서 먹고 자고 살아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이 남편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내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걸 거부했다. 거동을 거부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아내가 이 정도 상태일 줄은 몰랐다.
 
◇ 김현정> 아니, 아니, 살이 썩어가고 지금 대변으로 범벅이 되고 구더기가 온몸을 덮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 손수호>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주장도 했어요. 우리 부부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조금 전에 굉장히 일단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저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 김현정> 일단 냄새가 엄청 나는데.
 
◆ 손수호>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방향제, 탈취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몰랐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전히.
 
◇ 김현정> 그러니까 방향제 뿌리는 거, 이런 거 탈취제를 부인이 많이 사용해서 그리고 나는 또 비염이 있어서 몰랐다. 참 황당한데요. 이 말이 사실일 수가 없죠.
 
◆ 손수호> 정황을 볼 때 사실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냄새요,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복도까지 악취가 났다.
 
◇ 김현정> 복도까지.
 
◆ 손수호> 그리고 또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 아내한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던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죠. 게다가 오히려 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다량의 탈취제나 디퓨저 이런 것들이 남편이 이 냄새가 심상치 않은 거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 김현정> 탈취제랑 방향제, 그러니까 디퓨저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남편이 다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수도 사용량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손수호> 직전 한 달 동안에 40톤의 물을 썼는데요.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한 달에 한 10톤 정도 쓰니까.
 
◇ 김현정> 4배를 쓴 거네요.
 
◆ 손수호> 그런데 2명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쳐도 2배 정도인데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간혹 계량기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서도 몰래 쓰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과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썼겠느냐.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방치된 상태로 발견이 됐지만 그전에는 혹시 아내를 계속 그래도 많이 씻긴 건가. 그전에는, 방치하기 전에는. 또는 이 오물을 치우기 위해서 물을 많이 쓴 거냐, 청소하는 데 쓴 거냐. 또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특이한 목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물을 많이 쓴 거냐. 이렇게 물 사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추정들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되죠.
 
◇ 김현정> 납득이 안 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외부와 단절시켰거든요. 처가 식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내를 잘 챙기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처가 식구들이 집에 오는 걸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아내가 사람 보면 발작하고 쓰러져요.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아예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데요. 그러면서도 처가에서 집으로 보내준 음식 선물. 홍어 선물 먹고는 잘 먹었다고 답을 했어요. 이렇게 아내 상태를 숨기면서 외부와 단절시켰는데 이거는 아내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누가 보면 안 된다.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남편은 이 기간 내내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 손수호> 문제없이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있었는데요. 산책도 자주 하고요.
 
◇ 김현정> 반려견도 있었어요?
 
◆ 손수호> 주위 사람들에게는 크게 이상하지 않은,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 김현정> 부인은 그 지경으로 방치해 놓고 반려견들 산책은 잘 시켰어요?
 
◆ 손수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인이 그런 상태에서 119에 의해 발견이 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그 아내의 시신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됐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흉부 CT 촬영을 해 봤더니요. 오른쪽 1번부터 6번까지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는데 그런데 사실 심폐소생술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해라 그런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위쪽에 있는 1, 2번 갈비뼈는 심폐소생술로 골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아주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잘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전문가들은요. 이 갈비뼈 골절은 강한 외력에 의한 거 아니냐, 즉 폭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발견된 당시에 그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욕창이라고 하는 게 피부가 오랜 시간 외부와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이동하지 않고 조치가 안 되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괴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역시 거기도 상처가 생겼고 이거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서 여기도 욕창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내가 원래 공황장애, 우울증 앓아갖고 거동을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라는 남편의 말이 틀릴 가능성. 그러니까 뭔가 폭행 같은 것에 의해서 아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니냐라는 추정도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내가 편지 남겼잖아요. 그 편지 내용은 어때요?
 
◆ 손수호>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망 후에 발견된 아내 편지거든요.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이런 자책하는 내용이에요.
 
◇ 김현정> 아내가 쓴 편지?
 
◆ 손수호> 아내가 남편한테 남긴 겁니다. 편지를. 이런 자책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너와 헤어질까 봐 정말 죽을 것 같다. 난 너 없이 정말 안 돼.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이런 헤어짐이나 이별에 대한 공포심 또 심리적인 고립감 등이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묻어납니다.
 
◇ 김현정>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너 없이 정말 안 돼. 이 편지에 담긴 사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부.
 
◆ 손수호>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실 파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편지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예전부터 써왔던 다이어리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좋은 아내 되기, 좋은 부모 될 준비, 이런 글과 다짐과 함께 남편에 대한 깊은 의지와 사랑 표현이 있어요. 또 남편이 없으면 내가 집에 있는 것이 싫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방적인 상하 권력관계, 지배 관계 또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김현정> 이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에 얽힌 미스터리들은 풀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하나하나 풀릴 텐데 그나저나 의학적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 있는 사람 몸에 구더기가 생길 수 있죠? 저는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손수호> 이게 생체구더기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 김현정> 생체구더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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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용어가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에서 상처 부위나 괴사한 조직에 파리가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그 조직을 먹으면서 기생하는 건데요. 이 사체에 알을 낳는 파리도 있고 또 생체에 알을 낳는 파리 종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반려견이나 가축에도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살아 있는 가축에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하나 챙겨 볼 게 바로 시간입니다. 이 파리 알이 몸에서 부화해서 구더기가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많이 보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적어도 그동안은 세척이나 소독이나 치료나 청소 없이 방치된 거거든요. 그래서요. 보통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오랜 시간 방치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고령이거나 뇌경색이거나 교통사고 후유증, 마비 환자, 정신지체 환자에게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제 좀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으로 6년 동안 집에 누워 있던 환자의 왼쪽 비강 그러니까 코 속의 공간에서 구덩이가 수십 마리 발견돼 가지고 흡입기로 제거하고 내시경으로 수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주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 김현정>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휴대폰도 보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멀쩡히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몸에 구더기가 생길 수 있느냐 의식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러니까 구더기가 파고드는 고통까지도 느꼈을 겁니다.
 
◇ 김현정> 느꼈을 것 같아요. 비명을 지른다든지 외부에다가 도움 요청하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법한데 왜 안 그랬을까요?
 
◆ 손수호>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 무력화. 아내의 몸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번 갈비뼈 이거 강한 외력이 의심됩니다. 게다가 체중도 거의 나가지 않을 정도로.
 
◇ 김현정> 20kg대.
 
◆ 손수호> 극심한 영양실조에 근육도 없고 소파에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치대가 이렇게 얼굴 쪽에 놓여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족이나 지인한테 뭐라고 연락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 손수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심리적 지배죠.
 
◇ 김현정>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
 
◆ 손수호>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편지에 아까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학대, 방치, 유기 상태에 놓여서도 오히려 내가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죄책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의지 자체를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구조 요청을 못한 이유. 세 번째도 있습니까?
 
◆ 손수호> 외부와의 단절인데요. 남편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내의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또 몸도 안 좋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또 지배받는 상황에서 남편이 외부 접촉까지 완전히 차단했으니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남편에 대해서는 중유기치사 혐의가 처음에 적용이 됐다가 최근에 살인죄를 군 검찰이 적용하기로 했다면서요?
 
◆ 손수호> 중유기치사는요. 남편이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아내를 유기해서 그냥 내버려둬서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런 건데요. 살인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요. 제대로 안 돌보긴 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았냐. 또 병원 치료 중에 사망했다, 이런 거 볼 때 살인 고의까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 봤어요. 하지만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 김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무슨 소리예요?
 
◆ 손수호> 이제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살인의 살해 방법이라는 건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고 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런 보증인 지위가 있어요. 법적인 부부니까. 그럼에도 이 남편은 아내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썩는 걸 3개월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이러한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는데요. 이게 인정된다고 본 거거든요.
 
◇ 김현정>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라는 여성, 그 사건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면이 있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검찰은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고 무기징역 확정돼서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 김현정> 무기징역 받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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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이은해가 남편인 피해자를 물에서 구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구조하지 않은 게 물에 익사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 김현정> 무겁게 본 거예요.
 
◆ 손수호> 또 세월호 이준석 선장도 역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퇴선 명령하지 않은 게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면 살인 고의가 있었다.
 
◆ 손수호> 그렇죠. 상대방이 죽기를 희망하고 의욕을 하면 이건 확정적 고의예요. 죽어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죠.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이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런데 군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게 살인 고의가 인정 안 되면 무죄 선고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유기치사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적어도 유기치사죄는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요. 이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부사관 아내 구더기 방치 사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하여튼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끔찍한 사건을 법적으로 저희가 좀 따져보고 있는데 그런데 기소를 지금 군 검찰이 했다 그러셨어요? 남편이 부사관이어서 그런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민간으로 보내는 사건이 있지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 재판 대상이고요. 이 재판의 쟁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 끝까지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겁니다. 또는 아내가 조치를 거부해서 내가 못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의심되는 정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좀 확인할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남편이 아내를 방치했냐. 왜 살해했거나 또는 이렇게 내버려 뒀느냐. 사망하게 만들었느냐. 남편이 이 과정에서 얻은 게 무엇이며 얻으려고 한 게 무엇이냐. 이 부분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범행의 동기와 배경, 미스터리도 남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사건의 내용들, 거기다 법적인 부분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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