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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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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5년, 증거은닉교사죄로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6년 선고와 추징금 1억6천여만 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세비 8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과 관련해 각 1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증거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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