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류영주 기자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사업지구로 확대해 지원한다.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관계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 첫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9.7 대책(향후 5년간 135만 채 공급)' 중 1기 신도시 6만 3천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의 경우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통상 대비 2년 이상 단축 효과를 보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선도지구에 우선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도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계위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시, 도계위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1~2주)로 인한 이월제한 우려를 덜게 됐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를 주재한 국토부 김이탁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재건축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