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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근절법 상정…장동혁 필버에도 내란재판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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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허위조작정보 정의 구체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 유지
국민의힘 최수진, 필리버스터 첫 주자

연합뉴스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을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 첫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까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정 작업을 거쳤다.

최종 수정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그는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겨 23시간 59분째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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