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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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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다자녀가구 보조금 50% 올려
착공 신고기한도 명시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자녀를 둔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전북형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향 지원, 보조금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이다.

투자협약 체결 이후 신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착공 신고기한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했다. 또한 2인 이상 다자녀를 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900만원(현행 1인당 최대 6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초다자녀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준다. 기존에 비해 50~100% 지원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보조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지 1년 미만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선 투자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투자보조금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 본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행규칙안 확정을 거쳐 내년 2월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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