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전날 확정했다.
배상액은 5천만원으로,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해 2500만원을, 성남시와 B씨가 공동해 2500만원을 A씨에게 각각 배상하게 됐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 전 시장의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 자료 유츨' 등 비리 의혹을 공인신고했는데, 당시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가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 업무는 민원 상담과 경호인데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A씨의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허점이 드러나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A씨는 당시 담당한 대외협력 업무 내용이 빠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 A씨가 은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후 성남시가 원고의 근무경력을 삭제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은 전 시장 측이 반발해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은 전 시장에게 2년 형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