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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쥐어짠 쿠팡…판촉비·장려금 2조3천억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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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판매장려금 등 실태조사 발표
쿠팡, 납품업체서 광고 등 판촉비 1조 4212억원 받아
직매입 마진 이외 거래액 약 10% 부수입도
온라인쇼핑몰, 판매장려금 상향…업태 중 가장 높아

연합뉴스연합뉴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이 2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로, 온라인 유통업체 가운데서도 납품업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매입 구조를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각종 판촉비와 장려금을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해 왔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광고·홍보비와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 명목으로 1조 4212억원을 수취했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 6953억원의 5.76%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쿠팡은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이를 거래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천211억원 수준이다. 온라인쇼핑몰 평균 판매장려금 비율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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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 2023년 6월을 전후해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 구조로 전환한 바 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재고를 보유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유통업체가 가격 차익을 통해 이익을 확보한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직매입으로 마진을 확보하면서도 광고비와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추가로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렇게 납품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직매입 거래액의 9.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쿠팡에 상품을 납품한 업체 수는 2만 169개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쇼핑몰 전반에서 납품업체 부담이 늘어난 흐름도 확인됐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7%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다. 실질판매수수료율은 판매수수료에 판촉비와 물류비 등 각종 추가 비용을 합산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은 전년보다 수수료율이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나머지 업태는 대체로 하락했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은 15.1%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관행은 적지 않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판매점 29.6%, 대형마트 25.7%, 온라인쇼핑몰 19.1%, 면세점 9.8%, 백화점 3.6%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편의점이 1.9%, 대형마트 1.5%, 온라인쇼핑몰 3.5%, 전문판매점 2.6%였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장려금 비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납품업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 등 각종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4.9%, 대형마트 4.6%, 전문점 2.5%, TV홈쇼핑 0.7%, 면세점 0.4%, 백화점 0.3%, 아웃렛·복합쇼핑몰 0.03%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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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점포를 기준으로 보면 백화점은 평균 27.9회로 가장 잦았고, 아웃렛·복합쇼핑몰 15.0회, 면세점 8.1회, 대형마트 3.9회 순이었다. 인테리어를 한 차례 변경할 때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형마트가 평균 1723만원, 아웃렛·복합쇼핑몰은 1억 82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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