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연합뉴스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와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26일 김 전 차관과 황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특경법 위반(사기)·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실제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해 교섭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공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 실시할 의무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는데,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고, 그 과정에 김 전 차관과 황씨 등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쯤 대통령경호처가 갑자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1그램이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으며, 21그램 대표였던 A씨 부부가 김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