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육박하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내년 1월 16일 선고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재판부의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법정 최고형 가까운 징역 10년 구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등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대해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선고 가능한 상한(11년 3개월)을 고려할 때, 특검은 최고형에 가까운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특검이 지목한 핵심 혐의는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막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마치 사병처럼 부렸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 군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에도 윤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 막바지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선 "(공수처)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 직권남용죄를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수사권 자체가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의 권한 역시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민을 깨우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경호처 직원들의 화기 휴대와 관련해선 "경호관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달 16일 선고…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판단 주목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첫 선고다. 선고 결과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등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은 잃게 된다.
체포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즉 재판부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거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볼 경우 내란 혐의 재판의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원 2주간 휴정하지만 尹 내란재판은 진행
한편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하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휴정 기간 계속 진행된다. 본래 휴정기에는 일부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불러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오는 3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재판부는 당초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들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고려해 병합을 미뤘다.
재판부는 향후 세 사건을 병합한 후 다음 달 5일과 7일 재판을 거쳐 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법관 인사 전인 내년 2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도 휴정기 이후 잇따라 선고 또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받고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포함해 총 징역 15년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