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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연에 분노…욕설 메시지 보낸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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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판 정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당해고 사연을 보고 해당 업체 대표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 A(30대·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업체에서 한 직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해고당했다는 사연을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신형 G90 굴릴 돈이 아까워 산재로 반쯤 죽다 살아난 직원을 돈 안 주고 자르나'는 등 메시지를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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