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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땅꺼짐 사고 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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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땅꺼짐 사고 보장 신설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 보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시 제공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보장 보험을 신설했다.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가입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지난 4년간의 시민안전보험 운영결과를 분석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으로 보험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땅꺼짐 사고 보장을 도입했는데,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기초단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자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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