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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도의원,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정책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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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과 복지사업 추진 등 담아
한달살이와 결혼비용 지원 눈길

김슬지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김슬지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청년의 정책 참여와 복지사업 확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낸 개정 조례안은 청년 참여 및 정책 기구에 대한 정의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를 비롯해 재정 지원, 복지사업 추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연령 연장 근거를 담았다.

청년정책참여기구는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청년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조직이다.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정책 제안 등의 활동에 나설 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눈에 띈다.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 조항도 신설했다.

관련 부서인 법무행정과, 예산과, 여성가족과 등은 큰 틀에서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확대할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 재정 부담 경감 방향 추진 등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심의·의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쯤 공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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