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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공항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사고 1년째 신중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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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조류 충돌 예방 등 관련자 40여 명 수사 진행
참사 1년이 됐는데도 아직 기소자는 한 명도 없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24년 12월 29일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24년 12월 29일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찰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1년을 맞았지만, 경찰은 아직 관련 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과 관련해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중에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토교통부, 공항, 항공사 등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 및 책임소재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관제와 조류 충돌 예방 업무를 맡았던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안전 검사와 허가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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