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 이뤄진 곰 사육과 웅담 채취 등이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함에 따라 사육 곰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곰 사육과 웅담 제조,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법은 2024년 1월 개정돼 올해 1월 시행됐지만, 기존 곰 사육 농가는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받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곰을 사육하거나 웅담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 일절 금지된다.
앞서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높아진 동물 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 등에 맞춰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기후부는 협약에 따라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이후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이 개정되고, 공영 보호시설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곰은 34마리로, 잔여 사육 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 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매입된 사육 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
다만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오는 2027년 내로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