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이 공역무역실천 기관으로 세차례 인증을 받으며 공정무역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공정무역실천 기관 2차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차 재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14일까지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2021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공정무역실천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어 2023년 1차 재인증을 받았다.
기관 인증은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했다. 청사내 카페 '청마실'과 '숲375카페'에서는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해마다 연 2회 홍보 활동을 했다.
또 공정무역 직장 동아리 '지구 한 바퀴'를 운영하면서 직원 교육 등 공정무역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공공 구매 온라인 설명회, 사회적경제 나눔 장터, 제품전시관을 운영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무역실천기관 재인증으로 공정무역의 가치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공평하고 윤리적인 무역 거래'를 실현하는 '착한 가게'를 뜻한다.
공정무역실천기관은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는 모범적인 기관에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