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놓고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열흘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수요정체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 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 전기차와 관련한 예산은 총 1조 595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전기승용 7800억 원, 전기승합 2795억 원, 전기화물 3583.7억 원, 전환지원(승용·화물) 1775억 원이다.
개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조금 지원 단가를 유지하고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해 지원을 확대한다.
연합뉴스기후부는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수송능력을 고려해 승차정원 11~15인, 크기 7m 미만 차량이 대상이며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5~5톤, 대형급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차량이 대상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천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천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과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 원→8500만 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또 성능과 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신산업을 장려해 유관 산업과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또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며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 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