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 이하에서 올해 207만8316원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76만5444원 이하에서 올해 82만556원 이하로 각각 오른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시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의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토지 재산 가액은 지난 2001년부터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가격 적용률'을 가산해 산정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고려해 토지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하고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올해부터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