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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완화 추진…청년·신혼부부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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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윤창원 기자김미애 의원. 윤창원 기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주택을 마련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범위에는 혼인 후 7년 이내인 경우뿐 아니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서 같은 요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악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장치도 담겼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으며,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취득 후 3개월 이내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 세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애초에 지방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이주와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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