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 춘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60대가 범행 나흘 만에 붙잡혔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의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7시 13분쯤 사건 장소 부근 공사현장 일대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머리 쪽에 출혈과 발목 등이 골절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교통 사망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차량의 차종을 특정한 뒤 차량 수배시스템(WASS)을 통해 추적에 나선 끝에 범행 나흘 만인 지난 3일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물체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상이 사람인지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각과 피해자 발견 시각까지 약 2시간 동안의 공백이 있는 점, 피의자가 충격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일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춘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우려의 가능성이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곧장 풀려난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