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경북도가 도민 권리 구제를 위해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권을 활용해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행정쟁송이 줄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1년 5개월간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민관간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고충과 법리적 주장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이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검토하고 이의신청 시 변호사 자문 및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면책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본안을 기준으로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년 ~ 2023년) 512건 대비 지난해 320건으로 37%(192건) 감소했다.
경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자평했다.
경북도는 올해도 적극행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타 지자체와도 정보를 공유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를 통해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굳건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고, 도민의 권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