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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받는다"…국비 공모·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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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심지역 지정 이후 첫 제도적 전환…지원 본격화
세컨드홈 특례·국비 연계 가능…인구 대응 정책 실행 진입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정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이던 경주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관심지역 역시 인구감소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박영신 주무관을 비롯한 다자녀 직원 18명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주낙영 경주시장이 박영신 주무관을 비롯한 다자녀 직원 18명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국비 공모와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기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적용받는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변화로 인구 감소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부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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