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결혼·출산·운동하면 깎아준다…연말정산에 담긴 '저출산 해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혼인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
아이 많을수록 공제 확대…자녀 셋이면 최대 95만 원 절세
맞벌이를 위해 주거 준비 세제 혜택 문턱 낮춰

연합뉴스연합뉴스
"결혼하면 100만 원, 아이가 셋이면 세금 더 깎아준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세제 혜택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겼다. 전반적인 세율 변화는 없지만, 결혼·출산과 함께 생활체육과 주거 준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일부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연말정산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혼하면 깎아주고, 아이 낳으면 더 깎아준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해당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어서 체감 효과가 크다. 결혼이라는 단일 사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세무법인다솔의 조인영 세무사는 "부부 각각에 대해서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부부 기준으로는 100만 원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함께 상향됐다. 자녀 1명당 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늘어나면서,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최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셋인 경우 작년보다 최소 30만 원을 더 절세하게 되는 셈이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액이 누적되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도 더해졌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가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쪽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한 구조로, 혼인 가구의 주거 준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생활체육·기부도 공제 확대…정책 범위 넓힌 연말정산

연합뉴스연합뉴스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된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 수준이다.이에 대해 조 세무사는 "보통 신용카드 공제는 15%인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30% 공제로 새로 추가됐다. 문화비 공제랑 비슷하게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포함됐다. 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기부 규모가 큰 경우 절세 효과가 커졌다. 지역 기부를 유도하면서도 고액 기부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 조치다.

혜택 받는 가구 뚜렷…증빙은 직접 챙겨야

이 같은 변화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상대적으로 '득을 보는 사람'도 분명해졌다.

혼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결혼한 부부,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난 다자녀 가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대표적이다.

조 세무사는 "국가 차원에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메시지가 세금 제도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챙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세무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는 "주택청약저축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이 완화됐는데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안 챙기면 그대로 토해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단순한 환급 절차를 넘어, 정부가 어떤 삶의 선택을 지원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정착을 선택한 가구의 부담을 세금으로 덜어주겠다는 메시지가 연말정산 전반에 담겼다는 것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