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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행복청·금강청 공무원 등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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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오송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된 무너진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등 13명, 시공사·감리업체 등 법인 2곳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금강청 하천국장 A씨 측 변호인은 "미호강 유지·보수 책임은 기본적으로 청주시에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행복청 사업총괄과장 B씨 측 변호인도 "특수 목적으로 한시적 설립된 행복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행복청과 금강청 공무원들은 시공사가 미호강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당일 비상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임시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도 관계기관 등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6일 연속(주말·월요일 제외)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오송참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감리업체를 비롯해 행복청과 금강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확정됐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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