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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에 부가세 납부 2개월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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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1월 26일까지 신고해야
민생지원 '소상공인 124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신고는 26일까지 꼭…'미리채움·신고도움' 활용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1월 26일까지로 안내하면서, 민생지원을 위해 일부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기한 자체는 연장되지 않아 대상 사업자도 26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8일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941만명으로, 지난해(927만명)보다 14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807만명, 법인사업자는 134만개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국세청 제공 신고대상 과세기간. 국세청 제공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정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올해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직권 연장 대상이다. 다만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기 환급 또는 일반 환급을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업무무관 자문 용역비를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국세청 제공  업무무관 자문 용역비를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제공된 신고도움 자료를 바탕으로 불성실 신고 여부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700곳을 점검해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대표자가 개인 주식 취득·매각 관련 자문용역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무관 비용으로 판단돼 불공제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에 제공되는 도움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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