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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6월 지방선거 때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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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신영대 국회의원. 연합뉴스신영대 국회의원. 연합뉴스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의 자리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채워진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재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규정으로, 실시 사유는 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 등이다.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군산시선관위가 재선거 사무를 맡고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윤준병(정읍·고창)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의 목소리를 내려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아쉽다"며 "어려운 여건인 만큼 남은 의원들의 책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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