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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석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경찰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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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 송치 혐의 보완수사 요청
불송치된 혐의도 재수사 요구

무소속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무소속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출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이 의원이 거래하던 주식 중엔 인공지능(AI)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수대는 같은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과 이해충돌 혐의는 단서가 부족하다고 봐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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