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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인근 '소녀상 철거 집회' 극우단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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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모든 법적 조치 강구"

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서초구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극우단체의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고발장을 내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 및 게시물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 등을 이어오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해 10월 성동구와 서초구 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지난달부터는 '게릴라성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들이 사용한 현수막 등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한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집회 과정을 온라인에 영상으로 유포한 점을 들어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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