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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마무리…연구원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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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요 과다 예측 맞지만…위법 행위는 아냐"
주민소송 첫 사례…13년 이어진 책임 공방 종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연합뉴스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연합뉴스
용인경전철 사업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혈세낭비' 논란을 빚은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12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이 끝을 맺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주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해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원들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원 3명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대법원은 용인시가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인정했다. 하지만 교통연구원 소속 개인 3명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수요 과다 예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과실을 범한 것은 맞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사와 유착해 유리한 수요예측 결과를 도출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사전에 수요예측 결과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최초 사례다.

용인시는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3만 9천 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개통한 2013년 당시 이용객은 평균 9천 명으로 6%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도 용인시는 민간투자 상환금과 운영비 등으로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열차 역시 텅 빈 상황이 지속되자 용인시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10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용인시가 이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에 투입된 약 1조원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은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용인시는 이 전 시장에게 214억 6천만원을, 이 중 한국교통연구원에는 42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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