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전경. 군산시 제공전북 군산시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시의회의 인건비 예산 삭감으로 최저임금도 못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긴급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우선 아동급식비 자율지출분을 한시적으로 활용해서 급식 조리사 임금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또 인건비 충당이 급식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적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급식비 자율지출분을 활용한 조치는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임시적 조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양과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46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360여 명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