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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 손배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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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활, 제주지법에 손배소 소장 제출
당초 목표보다 2배 넘는 2300여 명 참여 신청
1차 1500여 명 진행…"2차 집단소송도 준비"

법률사무소 사활이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제주도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법률사무소 사활이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제주도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사활(대표 변호사 김민찬·차혁)은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제기됐다.

소송의 기본 골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근거한 법정손해배상청구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됐다.

사활은 소장 청구취지에서 피고 쿠팡이 원고 제주도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사무소 사활이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제주도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법률사무소 사활이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제주도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지난 3일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제주도민은 2300여 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1천 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대규모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평가된다.

사활 측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제출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활은 소장 결어에서 재판부에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삶의 터전과 공동체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충격과 불안을 안겨준 사태"라며 "제주의 특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통찰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김민찬 변호사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주 특성상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단순 쇼핑을 넘어 육지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맡겼는데 쿠팡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저희와 같은 평범한 도민이 거대 기업에 맞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낸 제주지역 최초의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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