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제공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주시교육청 전 간부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A 전 정책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국장은 2022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A 전 국장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국장은 광주시교육청에서 퇴직한 뒤, 시교육청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검찰은 승진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를 받았던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4년 2월 광주교사노조가 인사와 관련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로 광주교사노조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