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공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수상 홍보 게시물을 올린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구두 경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민간단체로부터 '좋은 자치단체장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했다.
선관위는 이 게시물이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시 조치나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행위로 보고 구두경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중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