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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걷던 주민 2명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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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이른 시간 운전…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 진술


갓길을 걸어가던 주민 2명을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60대 여성 주민 B씨와 70대 여성 주민 C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 60㎞의 곡선 구간을 주행하던 중 갓길을 걷던 주민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른 아침 어두워 걷고 있는 주민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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