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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들들 군 면제"…허위 글 올린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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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SNS에 "이 후보 두 아들 모두 군 면제"
이수정 "가짜뉴스에 속아…죄송스럽고 깊이 반성"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윤창원 기자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윤창원 기자
검찰이 21대 대선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올린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이 대통령의)아들들의 병역 사항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도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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