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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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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이주연 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3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결국 남부지검 수사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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