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제공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신우석 감독 SNS 캡처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고 재반박하고, 어도어 입장문에 포함된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했다. 어도어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같고 어이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