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 참여했다.
TF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 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이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 1차관은 "1월 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