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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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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구속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법원 결정은 기각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 측이 청구한 구속정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씨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씨 등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최측근과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 체계를 운영하며 폭동을 교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전씨가 사랑제일교회 자금으로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 등 금전적 지원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다고도 보고 있다.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해 8월 경찰이 건넨 '압수수색 증명서' 사본을 취재진에게 배포한 뒤 "경찰이 이틀 동안 나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했다"며 "이후 서부지법 사태와 내가 관련이 없다는 영수증을 경찰이 보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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