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구속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전 씨는 구속된 지 하루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5일) 오전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씨는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병보석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고 이후 무죄 판결받아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