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 도입,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때 재공고·열람 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체계 명확화를 담았다.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지구 지정이 가장 큰 줄기다. 문화지구 내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재공고·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전주시는 오는 2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