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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80대 이웃 살해한 50대 男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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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집에 초대했다가 살해당해
法 "유족 극심한 아픔과 고통 호소"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B(80대·여)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주민인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집으로 초대한 뒤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A씨는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살해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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