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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여친 속여 2억원 넘게 뜯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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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차례 걸쳐 2억 5천만 원 가로채
우연히 만난 뒤 범행…피해자 개인회생까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성으로부터 8년간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8년간 B(30대·여)씨를 상대로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을 명목으로 419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판결에 따르면 고교 시절 사귀었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났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시작했고, 그를 믿었던 B씨는 돈을 마련하려고 빚을 내다가 개인회생절차에 이르렀다.
 
법원은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죄질이 불량하나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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