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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 직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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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인 최고액 지방소득세 33억 원 체납 건축자재 도소매업법인 대표
신규체납액의 68.4% 차지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 집중 추적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접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에서 신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직접 징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한 강서구 거주 A씨(38세)이다. A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법인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다.

법인 중에서는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신규체납액의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와 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에 나서고,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공매·추심 등의 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고액체납자들에게 통보했다.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세의 부과와 징수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니 고액체납이 발생할 경우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징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는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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