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후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당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만류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 질서에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한 마음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CCTV 영상과 당시 참석자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12월 3일 법무부 간부 회의가 끝난 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위헌 소지 등을 보고받고 나서야 비로소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지적한 출국금지 관련 지시와 교정시설 수용 현황 파악, 검사 파견 검토에 대해서도 "비상 상황에서 법무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하는 전문과 대비에 대한 지시일 뿐이고, 이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있는 적법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씨와 정치적 공동체였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누구로부터도 검찰이 진행한 김건희씨 관련 사건의 수사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법제처장 역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처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한정화 비서관을 모임 참석자가 아니라 민정수석의 수행원으로 인식했다"라면서 "국회 속기록에는 피고인의 말이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 있다. 피고인이 사적 모임이라던가, 친목 모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선고를 목표로 2월 중 두 차례 기일을 연 뒤, 3월부터는 주 2회 집중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